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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민 청구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나

군의회,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발안한 주민조례안 수리
주민 2천356명 서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 요건 충족

  • 웹출고시간2023.09.07 14:22:10
  • 최종수정2023.09.07 14:22:10
[충북일보] 음성군민이 발안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음성군의회에 청구했다.

이 단체는 군민 2천35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발안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음성군이 올해 1월 공표한 '2023년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 1천632명 이상이다.

주민총수(8만1천557명)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는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군과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기관·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다.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군수가 합리적인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관계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지역의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군의회는 조례안을 수리한 지 30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군의회의장이 발의하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정례의원간담회를 열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리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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