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8.15 13:47:09
  • 최종수정2023.08.15 13:47:09

보은소방서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홍보물.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소방 용수시설과 비상 소화장치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지 말아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이 같은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 용수시설과 비상 소화장치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 9만 원)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소방서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장치 5m 이내 주·정차 차량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김 서장은 "화재 발생 때 소방 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