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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지시

이주호, 교육부 고시안 8월 처리...학생인권 조례개정도 추진

  • 웹출고시간2023.07.24 16:27:47
  • 최종수정2023.07.24 16:27:47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곧바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학생인권 조례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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