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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주택·창고, 농·축산용 토지측량 100% 면제

  • 웹출고시간2023.07.24 13:27:38
  • 최종수정2023.07.24 13:27:38
[충북일보] 세종시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되는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지난 19일부터 앞으로 2년간 감면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적어 읍·면·동에 제출하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조치원읍 세종로2282·4층)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돼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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