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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으로 중소기업 재정 지원

세종시-신용보증기금 협약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액 최대 80% 보상
중소기업 할인보험료 30% 부담

  • 웹출고시간2023.07.24 16:29:04
  • 최종수정2023.07.24 16:29:04

심현구(왼쪽)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숙박·음식점업, 주류·도소매업·게임 관련 등 보험계약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와 신한은행이 각각 할인된 보험료의 50%,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세종시가 기업별 150만 원까지, 신한은행이 기업별 450만 원까지다.

세종시와 신한은행이 이같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보험료는 30%다. 보험가입 비용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음 달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보험료를 지원한 뒤 추진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나 신용보증기금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5668)로 연락하면 가입신청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채권회수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안정과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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