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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3 10:19:14
  • 최종수정2023.07.03 10:19:14
[충북일보] 청주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제도다.

시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9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6월 선정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3건을 포함해 시민이나 기업이 개선을 건의한 규제와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제 등 총 9건을 심의했고 이 중 7건에 대해 개선키로 의결했다.

개선 권고된 과제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제출 개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보차도 설치기준 완화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 △상수도사업 연대보증인 채무 부담 규정 개정 등이다.

시는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입증책임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지속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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