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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 노력에 감사"

최교진 교육감·성악가 조수미 씨, 행안부장관 직대 면담
조수미씨 세종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 기증
안전기준 없어 놀이터에서 철거→재설치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23.06.14 13:07:20
  • 최종수정2023.06.14 13:07:20

최교진(오른쪽) 교육감과 성악가 조수미(왼쪽)씨가 지난 13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최교진 교육감이 성악가 조수미 씨와 함께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문제는 조수미 씨가 장애학생의 놀이와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세종의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하면서 제기됐다.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특수학교 놀이터에서 조수미 씨의 기증품 '휠체어 그네'가 철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놀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휠체어 그네의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휠체어 그네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제도와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세종누리학교에 개선된 '휠체어 그네·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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