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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급한불은 껐지만… 3월이후 '무대책'

이시종 지사 '어린이집 운영비 2개월분 先집행'
도교육청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오면 집행하겠다'

  • 웹출고시간2016.01.20 16:49:04
  • 최종수정2016.01.25 23:27:03
[충북일보] 카드 돌려막기와 예산 돌려막기로 충북도내 어린이집의 1~2월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2개월치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가운데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도비를 선집행하는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3월 이후의 대책은 없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잠시 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1월분 보육료 68억원을 20일까지 교부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편성에 반발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라서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가 카드사 대납과 도비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137억원은 어린이집 원아 2만3600명에게 보육료 22만원과 담임교사 수당·운영비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씩 두달간 지급할 돈이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매월 15일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께 도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보육료를 11개 시·군에 배분하고, 시·군은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같은 돌려막기는 최장 2개월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3월부턴 카드사 대납이 불가능하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을 대신해 급한 불을 끄면서 동원한 또 하나의 방식은 예산 돌려막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법대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게 정상적 절차이지만, 자금은 비상상황이라서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충북도 본예산 세출항목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3개월분 297억원이 들어있다. 도교육청이 자금을 전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서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세입없는 세출예산'이다.

충북도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면 '사후정산'을 전제로 도가 먼저 돈을 푸는 것인데, 도는 시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를 누리과정에 대체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산 돌려막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교육부에서 3천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해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3천억원의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낼 경우 충북은 약 12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44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예산편성권 없는 지방의회의 불법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병학.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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