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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누리과정 갈등 교부금 인상으로 해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인상 재원 마련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 명시

  • 웹출고시간2016.06.06 14:18:06
  • 최종수정2016.06.06 19:20:01
[충북일보]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은 6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1%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인상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누리과정의 법에 근거한 재원 마련으로 갈등을 없애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비율 20.27%에서 21.27%로 1%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1조9천7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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