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청주2) 의원은 "교육청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위법이란 점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영유아교육법 등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꾼 만큼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깊어지면서 허술한 법 체계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힌 누리과정 사업이 걷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은 예결위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감아선 안된다"고 항의했으나 다수당에 맞서긴 역부족이었다. 예결위원 13명 중 9명은 새누리당, 4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예결위가 회의를 이렇게 끝냄으로써 계수조정이 진행될 11일 5차 예결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11일 열리는 5차 예결위마저 4차 회의처럼 심사 없이 산회하고, 15일 3차 본회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 후 정례회가 끝나는 21일까지 예결위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준예산으로 전환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뜻한다. 기관·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 법정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정례회 회기가 남아있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도의회와 교육청, 도의회 여야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같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