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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누리과정 중앙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예산편성, 현행법과 맞지 않게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청에 책임 떠넘기면 정부 무책임"

  • 웹출고시간2016.01.31 14:59:51
  • 최종수정2016.01.31 15:22:36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교육청, 여야 간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3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행법에 맞지 않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로,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6일 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4호 및 '지방자치단체 교유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했다.

이는 현행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행위로, 가뜩이나 열악해 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줬다.

지방교육청의 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 9조9천302억원에서 2015년 17조1천13억원으로 무려 72.2%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도 2011년 3조6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무려 382.4%나 늘아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도입 첫해인 2012년 2조3천788억원에서 2016년도 4조56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과 상충되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김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 재정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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