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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집행…물에 빠진 아이부터 구해야"

김병우 도교육감 "정부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 없지만 결정"

  • 웹출고시간2016.02.25 19:39:02
  • 최종수정2016.02.25 19:39:02
[충북일보] 정부와 지방의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견뎌내던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본예산에 임의편성 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떼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로 편성하자 김 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이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김 교육감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김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3월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지금도 정부입장은 교육청이 군살을 빼면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충북교육청은 뼈를 깎고 살을 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목적에 위반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육감은 나머지 6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는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또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의 요구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재의요구안이 의회로 넘어간만큼 그 의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건 의회 몫이란 얘기다.

그렇다고 교육청이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후속조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재의요구는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임의편성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재의요구를 철회하면, 그것 또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다만, 절차적 문제는 도의회와 다시 협의할 생각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해선 의회와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재의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월 2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집행했다.

어린이집 구원투수로 나선 이 지사의 결단에 급한 불은 껐지만,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3월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우회지원' 형식으로 내려준 교부금 55억원은 4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55억원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할 한달치 예산 69억원보다 14억원 적은 액수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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