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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의요구' 시한 임박…충북도교육청에 관심 집중

처리기한 오는 11일까지

  • 웹출고시간2016.01.03 14:27:52
  • 최종수정2016.01.03 14:28:0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것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재의(再議)요구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김병우 교육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처리기한은 이달 11일까지다.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의결사항을 도교육청에 통보한 날(지난해 12월2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산하면 10일이 마감일이지만, 휴일이라서 하루 더 길어졌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1억9천만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재의 요구를 중단할 명분도 없고 김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가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인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의 재의요구,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보인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교육청 역시 오는 6일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과 비슷한 고민을 하던 시·도교육청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함으로써 충북교육청도 뒤로 물러설 명분을 잃게 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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