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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2 15:46:34
  • 최종수정2015.05.12 19:04:54
[충북일보] 6월 이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대립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

국회가 12일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모든 고비를 완전히 넘은 건 아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25억원 이상'의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05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예산에 1∼4월분 누리과정 예산 281억원만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할 현금과 목적예비비를 합산한 '세입'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한달 평균 70억원씩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7~8개월치를 확보한 것이어서 연말까지 누리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특정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지정한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돌봄교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지정돼있다.

이 재원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처가 있어야 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교육부 승인 등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이 기채를 통해 목돈을 확보하는 시점은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적예비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방채 발행 시기도 늦어진다면, 아이행복카드 대납방식을 통해 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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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