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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고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직무유기"

  • 웹출고시간2016.01.06 17:39:23
  • 최종수정2016.01.06 17:39:23
[충북일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 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두 교육감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재원 840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김 교육감 등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커졌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돈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법령상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특정항목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고 재의요구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유치원 재원 유아와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교육을 질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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