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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7:05:13
  • 최종수정2016.01.06 17:05:1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8일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임의편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재의요구 방침에 변화없다"면서 "재의요구 시점은 금요일인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처리기한 마감일은 11일이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 방침을 확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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