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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의요구안 '자진철회 vs 자동폐기'

교육위, 내주중 교육청에 "재의요구안 자진철회" 요청
교육청 수용 안하면 7월8일 심의보류…자동폐기 수순

  • 웹출고시간2016.06.12 13:14:03
  • 최종수정2016.06.12 18:48:1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안'이 자동폐기되거나 교육청이 스스로 재의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홍창(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금주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의요구를 자진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분 412억원을 '임의편성'하자, 교육청은 올해 초(1월 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의회에 보냈다.

김병우 교육감이 부동의했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었다.

5개월 후 이번엔 의회가 재의요구를 도교육청 스스로 철회하라고 공식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도 교육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이 자진철회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폐기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자진철회하지 않더라도 의회는 '기한내 처리'를 거부해 자동폐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처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내달 8일까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재의결 기한은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여기서 말하는 10일 이내에는 폐회·휴회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을 계산해야 할 경우 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일이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의회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심의보류 할 예정이다. 의안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회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나 의회의 재의요구 철회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7월 임시회에 진보성향 김 교육감이 임기 3~4년 차에 시행할 핵심공약 사업비를 넣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9월 1일자)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느 것이 득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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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