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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3 13:19:52
  • 최종수정2023.07.23 13:19:52

명지성 변호사

Q.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한 후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까요.

A. 최근 채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점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권자의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들도 대위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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