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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영미 질병청장, "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 밝혀

  • 웹출고시간2023.09.06 15:34:53
  • 최종수정2023.09.06 15:34:53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6일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청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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