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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관련 조례 정비

  • 웹출고시간2023.09.05 18:06:37
  • 최종수정2023.09.05 18:06:3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411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안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행계획 보강과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등을 담았다.

먼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법정 의무대상 시설 외에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급 현장과 119상황실, 병원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재이송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명시했다. 협의체는 시·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법정기구인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하에 부문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안 의원은 "충북의 응급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 개정 외에도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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