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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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12명 대법관 중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찬성의견이 10명, 반대가 2명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를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국토부 관련 발언도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6월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과 반이재명계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도층의 민심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재판은 형사 소추(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충북변호사협회 소속 최윤철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재판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의지로 읽힌다"며 "대선 전까지 이 후보 공선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한 발언이 위법(허위사실공표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