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고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특정 후보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팀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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