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 뛰어든 신청업체 2곳 퇴짜

청주시, "사업성 등 부적정…재공모 추진하겠다"

2025.06.02 17:48:08

청주시 오창읍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 도면.

[충북일보]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일원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업체 2곳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범 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검토 결과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네오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는 보완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보완 기간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반려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의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범(오른쪽)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이 2일 시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하기자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6월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공모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지적 강점을 가진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신영, ㈜대우, ㈜원건설,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사가 지난 2021년 5월 민·관합동방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10월 시는 공공성 확보와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필요한 재원의 투입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장물 설치 예방을 위해 사업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3월 ㈜신영과 ㈜대우 등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이후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지난해 5월, ㈜네오테크밸리는 지난해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시는 2곳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가 불가해 보완을 요청했으며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올해 3월 최종 보완 서류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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