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이 최근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청주의료원은 검역법 28조 2~3항, 의료법 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소장 김진숙)와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청주의료원은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서 황열, 콜레라, B형 간염 등 총 38개 항목의 예방접종을 도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수령 후, 6월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황열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파되며 고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현재 도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청주의료원을 포함해 총 2곳(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이다.
병원은 이번 접종기관 확대로 충북도민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건강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접종받던 불편이 줄고 도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