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게재한 SNS 단톡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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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괴산에서 한 유권자가 SNS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42분께 사용자 A씨의 명의로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됐다.
해당 이미지 기표란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A씨는 이 사진을 올린 뒤 곧이어 글을 올려 "잘 되실거에요 김문수 파이팅"이라는 응원성 발언을 덧붙였다.
게시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올라온 SNS 단체 대화방은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방이다.
이 대화방은 회원만 93명에 이른다.
회원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기표 내용을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