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이 3년 전부터 밥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단백질 함량 줄이기' 정책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일 소비자들의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표시 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농가의 수매 벼 단백질함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고품질 벼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벼의 단백질을 검사한 뒤 함량이 6.3% 이하일 경우 쌀 생산 장려금으로 최대 6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쌀 속의 단백질 함량이 적으면 밥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량은 질소비료를 적게 사용하면 줄일 수 있다.
군은 '단백질 함량' 조절에서 해답을 찾아 생거진천 쌀의 근본(根本)있는 맛으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생거진천 쌀이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다.
군은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해소 △소비자 기호 반영 △질소비료 적정 사용 △환경오염 감소 △농가소득 증대라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천군의 명품 쌀 생산 정책이 정부보다 한발 앞선 셈이다.
군은 쌀 소비감소와 가정간편식, 웰빙형 소비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쌀 품종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즉석밥 생산에 적합한 황금노들·동행 등 가공용 쌀 품종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실적에 따라 조곡 40㎏당 1천700원, ㏊당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는 조곡 40㎏ 기준 3천~6천 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미 수급조절과 소비자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색미와 비만·당뇨예방 기능이 입증된 '도담쌀' 생산 지원에도 나섰다.
생거진천 쌀은 지난해 11월 20t 분량의 생거진천 쌀이 뉴질랜드·호주로 수출되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쌀 품질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정부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졌다"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거진천 쌀이 명품으로 거듭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