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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관제직원 1인당 담당 CCTV '최대 764대' 범죄 예방 실효성 의문

2022년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 51만 3천건, 최근 5년간 2.7배 폭증
전국 17개 시·도 직원 1명 평균 357대 모니터링
서울시 1명당 764대 최다, 행안부 권고 1인 50대 한참 초과
엄,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웹출고시간2023.08.22 15:23:18
  • 최종수정2023.08.22 15:23:18
[충북일보]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지난해 기준 51만3천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했다.

그러나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행안부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됐으나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엄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는 범죄예방, 재난 및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0년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221개 센터가 편성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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