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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해임처분 뒤 '보복인사' 논란

유원대, 왕복 4~5시간 거리 발령

  • 웹출고시간2023.07.06 16:24:37
  • 최종수정2023.07.06 16:24:37
[충북일보] 유원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총장 해임처분을 받은 뒤 내부 고발자로 추정하는 영동 캠퍼스 직원을 통근하기 힘든 충남 아산 캠퍼스로 발령해 보복성 부당 인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원대학교는 지난 1일 자로 일반 7급인 A씨 등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영동 캠퍼스 학생처 소속 팀원인 A씨는 이 대학 직원 인사 규정(동일부터 장기 근무)에 따라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발령받았고, 인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영동 캠퍼스가 아닌 아산 캠퍼스 근무를 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 캠퍼스와 아산 캠퍼스는 승용차로 왕복 4~5시간 걸린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지난 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A 씨는 구제신청서에서 "(진정인을)내부 고발자로 특정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근을 통해 괴롭히는 총장의 주도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산 캠퍼스로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처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내부 고발자의 낙인으로 저에게 이런 가혹한 방법을 선택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육아의 약점을 이용해 직장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발령 직무도 영동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아산 캠퍼스로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이번 인사가 보복성 부당 인사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인사 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대학교 채훈관 총장을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이 대학교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등록금회계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유원대학교 측의 견해를 들으려고 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서'에는 A씨가 인사 부서 최고 직급자로부터 "총장님의 개별적 결정이고, 인사 부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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