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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청원 전국연대 추진

전국 16개 시·도 교총 연대 오는 21일 진행

  • 웹출고시간2023.07.05 15:42:23
  • 최종수정2023.07.05 15:42:23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범도민 청원 운동을 전국 16개 시·도 교총과 연대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애초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충북도민 청원을 전개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국 16개 시·도 교총과 연대해 전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의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교는 매년 되풀이하는 급식 조리원 파업을 속수무책으로 감내해 왔다.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 교총을 중심으로 범시민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0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충북교총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교총, 학부모단체,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장협의회, 충북초등교감협의회가 참여해 5만 명 청원을 목표로 한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국적인 국민청원으로 방향을 바꿨다"면서 "전국 교육관련 기관과 학부모, 교직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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