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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6 11:27:30
  • 최종수정2023.07.06 11:27:30
[충북일보] 보은군은 토지 경계 불일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마로면 세중리, 삼승면 원남리, 회인면 건천리 3곳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한편 종이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뒤 지난해까지 충북도로부터 12개 지구를 지정받아 10개 지구에 관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있다.

12개 지구는 보은읍 어암·강산·중초지구, 속리산면 북암·북암2지구, 탄부면 평각·대양지구, 삼승면 천남지구, 수한면 거현지구, 회인면 갈티지구, 산외면 백석·장갑지구다.

이어 올해 추가로 세중(373필지)·원남(640필지)·건천(148필지 )지구를 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국비 2억3천만 원을 들여 경계 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한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영 군 지적재조사팀장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가치상승에 이바지할 지적 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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