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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6 10:56:44
  • 최종수정2023.07.06 10:56:44
[충북일보] 음성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유형 및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 92%를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적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8월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변으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시내버스 안전캠페인, 재해문자전광판,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음성군 재난안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보험제도 안내와 가입을 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유 재산 피해 금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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