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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언론인·사립교원 부정청탁방지법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

  • 웹출고시간2016.07.28 19:29:53
  • 최종수정2016.09.26 17:18:53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준해 적용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을 일반 교원과 다르게 구분해 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대표자와 그 임직원까지도 이 법 규정에 의한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인 기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돼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국가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이나 언론사의 대표자나 임원 정도에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일반기자까지 포괄해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형법에서의 논리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영미법상의 논리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법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5조를 보면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을 두고 각 호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명시해 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배우자신고 의무 조항에 대한 의견은 "법 제9조 1항 2호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를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법의 사각지대로 돌려버리면 비리를 저지른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여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및 자녀'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논란이 컸던 금품수수액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당한가 여부는 법률에 위임 규정을 둔 후 시행령에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정당하다.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진 부분이 지나치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특히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제품 대부분이 시행령의 상한선을 넘어 판매가 위축돼 농·축산업자들의 경제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 때문에 농·축산물은 시행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특정 제품을 제외하기 보다는 상한선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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