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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 개정으로 취업 학생에 학점부여 가능"

김영란법 논란에 조치
대학, 특례 규정 신설 가능

  • 웹출고시간2016.09.26 19:04:23
  • 최종수정2016.09.26 19:04:23
[충북일보] 속보=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26일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했다. (26일자 2면)

이에따라 충북도내 대학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충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 빠르게 이같은 조치를 취해 준 것은 앞서가는 행정의 하나다"며 "대학들이 이번 조치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논란을 끝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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