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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해석 제각각…사례에 의존해야 하는 '김영란법'

식사 등 금품수수 분야 조기정착 가능성 높지만
청탁 개념은 불분명 …기관 교육에도 혼란 여전

  • 웹출고시간2016.09.25 18:52:03
  • 최종수정2016.09.25 18:52:46
[충북일보]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조기정착 가능성을 놓고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관가 등에 따르면 현행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구분된다.

금품수수 금지는 크게 3가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상태다. 식사 3만원을 비롯해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초과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전국 400만명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은 이 같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햐 한다.

이 가운데 윤리강령 등을 경험한 공직사회 등은 금품수수 금지 분야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란법 전체 대상자 중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도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된 분야는 쉽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직사회와 유관기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들이 각 사례별 처벌사례가 윤곽을 드러내는 최소 6개월 이상 복지부동(伏地不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분야는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가장 먼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들의 부정청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사법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각각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공보관실과 언론사 기자들의 고유업무 영역에 대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데다, 언론사에서도 광고업무직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합법·불법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금품 공여 및 수수가 수반되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 이를테면 민원 상담 또는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청탁의 범위도 논란이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현행 방송법상 규정된 '협찬 고지의 의무'에 따라 방송사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체로부터 행사협찬비를 받고 고지하면 합법이 되고, '협찬 고지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신문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신문사 임직원들의 협찬요구 및 고지와 관련된 규정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의 각종 공연취재도 마찬가지다. 공연기획사 입장에서 볼 때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에게 초대권을 제공해 현장취재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10만원이 넘는 공연관람료를 언론사 또는 취재기자 개인이 부담하고 취재하는 사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기업체, 공직자, 기업인 등도 부정청탁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나 기업체의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 취재가 이뤄진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고 기사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를 놓고 실랑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권익위와 공직사회, 한국기자협회 및 기업체 및 지자체 홍보담당 부서들은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놓고 교육을 받고 있지만,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 각종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강도가 축적된 뒤 법률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소속 한 고위 공무원도 25일 통화에서 "금품수수 분야는 안하면 되는데 부정청탁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며 "상당수 공무원들은 현재 최소 연말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향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날 사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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