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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교육 진행

질의응답으로 궁금증 해소, 청렴의 생활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6.09.27 14:27:08
  • 최종수정2016.09.27 15:37: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청탁금지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시청 탄금홀에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충북도 자치연수원 주최로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재·세정, 계약·용역관리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담당자와 관련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시는 오는10월5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을 초빙해 부서장과 주무팀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청렴화면보호기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채홍국 안전행정국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나부터 실천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충주시공무원 모두가 각자 맡은 업무분야에서 청렴을 생활화하길 바란다"며 "단 한 건의 부정부패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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