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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김영란법 족쇄 해방' 무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제외한 '권석창법' 농림위 초고속 상정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서 반대… 추석전 시행 기대 물거품
권석창 의원 "법 개정이 최선"

  • 웹출고시간2017.09.24 16:47:26
  • 최종수정2017.09.24 18:14:13
[충북일보=서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권석창 법안'의 추석 전 국회통과와 관련해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권석창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제외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다시 말해 음식물·선물 등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석창 법은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법안으로 인식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초고속으로 상정됐다.

당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는 "(권석창 법안)농어민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만약 이 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어 빠르면 올해 추석 때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권석창·이양수의원은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이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2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표결을 반대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추석 전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본회의 직후 3당 간사들은 협의를 거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표결에 부쳐지면 곧바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하게 된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 통과되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추석 전 시행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해수위 이개호(민주) 위원장이 간사 협의에 나타나지 않은 데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도 다음 주로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 주 본회의 통과 역시 사실상 어려워졌다.

개정안이 이날 불발되긴 했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누구에게는 고통의 법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권 의원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난 1년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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