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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예정 '김영란법' 20대 국회서 재논의되나

박근혜 대통령 "이대로 되면 경제위축 우려"
대상도 불공정, 헌법소원 사례까지 논의해야

  • 웹출고시간2016.04.26 19:22:44
  • 최종수정2016.04.26 19:58:01
[충북일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선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김영란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경제(소비) 위축 △헌재 위헌여부 결정 등으로 압축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은 당초 정부 제출안과 달리 국회 단계에서 대폭 수정됐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위헌소지가 높은 사례까지 포함된 데다, 소비위축에 따른 농업·어업·축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전국 농어민 단체들이 김영란법 선물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고,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 시행령 단계에서 대폭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KBS와 EBS 임직원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MBC, SBS 등 민영방송사가 빠질 경우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언론사로 확대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전국의 대다수 중앙·지방언론들은 현재 "KBS와 EBS 임직원들은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민영 방송사와 신문사 등은 국가지원 없이 자력으로 생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언론사 임직원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나머지 언론들도 KBS와 EBS와 같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언론과 달리 시장규모가 협소한 지방의 신문과 방송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후 무차별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면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론관 안팎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뒤늦게 재논의를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반대로 "김영란법 제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단계에서 상당히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 관계자도 "공직자들의 금품범죄 근절과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김영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김영란법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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