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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 재추진…12월11일 전원위 소집

이낙연 총리 재추진 의사 이후 하루만에 입장 변화 의미

  • 웹출고시간2017.11.30 18:19:18
  • 최종수정2017.11.30 18:19:18
[충북일보=서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재추진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전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권익위원과 소통해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정 의지를 비친 이후 하루 만에 나온 변화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안을 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대의 뜻을 밝힌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5만원 이하 선물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정했다.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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