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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31 16:31:25
  • 최종수정2016.07.31 16:31:25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경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놓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술렁.

지난 주말 충북도청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이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공무원들 상당수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 만연해 있는 비리·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이유.

반면 일각에서는 정작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고, 경기 위축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

한 도청 간부는 "의례적이고 사회 통념상 문제될 게 없었다고 여겼던 선물과 식사자리에 이제부터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며 "특히 외부인 접촉이 많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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