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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후폭풍 오나

1년6개월 유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사회 구조적변화 예상

  • 웹출고시간2015.03.03 17:51:10
  • 최종수정2015.03.04 17:10:43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분 규정을 넣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공직자들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 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도입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 등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8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9조 1항에 따라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식사를 접대 받았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할 경우에는 8조 3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다.

김영란법은 또한 수수금액에 따라 형사처분을 달리하고 있다.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수수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3조 5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형법상 수뢰죄는 공직자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형사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적용대상 범위도 기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은 '배우자'를 포함시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했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여론은 현재 김영란법 입법취지에 대거 찬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김영란법 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일반 기업체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권 남용 우려도 적지 않은 논란이다.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라면 검찰 수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일단 깔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예기간으로 정한 1년 6개월 동안 각계각층에서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칙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찬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언론인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면서 '언론의 공적화' 등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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