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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열어

소병철 기자협회 자문위원장 초청 강연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비해야" 강조

  • 웹출고시간2016.09.25 19:40:01
  • 최종수정2016.09.25 19:40:01

지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이 '언론사, 청탁금지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기자협회(회장 이성기)가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충북일보를 비롯한 충북기자협회 소속 12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 기자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는 강사로 초청돼 '언론사, 청탁금지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소병철 위원장은 "유례없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해 법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대비해야 한다"며 "언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성스러운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선구자 역할, 신뢰받는 비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는 방송법에 근거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간지 등 신문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방송사가 신문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 위원장은 "법 시행에 앞서 언론사는 '상식적인가', '공개적인가', '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인가', '정당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인가'를 따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 정신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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