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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김영란법 애매한 해석과 적용 보완해야"

"금융실명제법 버금가는 파장 가져올 것"
"형벌 법규 명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돼야"

  • 웹출고시간2016.10.10 16:32:56
  • 최종수정2016.10.10 16:32:56
[충북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정청탁법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고 경직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금융실명제법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는 법인데 해석이 애매하다는 건 큰 문제다"며 "국민들의 행위규범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질의와 회신처리 현황을 묻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게 6천400건인데 약 1천200건 정도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1/5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는 현상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러리라 보지만, 사례 하나하나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이 종이로 만든 것이면 되고, 생화이면 안 된다는 권익위 해석을 거론하면서 "이런 해석은 너무 지나치다. 미풍양속을 잘 살리고 융통성있는 자세를 가려야 한다"며 "너무 형식적이고, 법률에 집착하면 자칫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수 강연료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지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적인 업적이나 성취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지적 업적이나 노하우의 전수는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대가 된지 오래다. 글로벌 무대에서 형성되는 정당한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강연료 등을 해석할 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형벌 법규 명확해야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해선 안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지금 이 순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기하다 보니 해석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송구스럽다"면서 "현행 실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라 이해를 구한다. 법률상 개선 방안은 시행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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