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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안' 언론환경 벼랑 끝에 선다

언론 종사자 포괄적 뇌물죄 대상, 사영역 몰락
광고·협찬도 불법, 지방언론 생존가능성 희박
"확대 하려면 정부가 종사자 생계도 책임져야"

  • 웹출고시간2014.12.11 19:54:31
  • 최종수정2014.12.11 19:54:31
'김영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

'부패방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김영란법'을 통해 공무원의 접대금액 기준선을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종사자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제공자도 신고의무를 갖게 때문에 법률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영란법 수정안'은 투명한 사회 건설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언론의 휴·폐업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동안 언론사 기자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된 사건을 보면 대부분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공갈·갈취,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 수정안'을 통해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광고·협찬 요구를 금지시키고, 취재원과의 식사범위(현재 3만원 유력)까지 제한하면 언론사 경영은 물론, 종사자들의 대외활동이 급격히 위축된다.

물론, 선의의 재력가가 사재를 털어 종사자들의 생계를 충분히 책임지는 형태로 언론사를 경영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수정안'이 우리 사회 곳곳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다.

이른바 '조·중·동'을 제외한 대부분은 언론은 광고·협찬 등 영업과 함께 신문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이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근무시간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사회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사명을 지켜려는 종사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지방언론으로 확대시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조·중·동'을 제외한 마이너 언론까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수정안'이 지방언론의 휴·폐업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지방언론의 몰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보 불균형 등 포괄적인 개념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 사주들의 경우 초기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고와 협찬, 판매 등을 통해 재원이 경영유지를 위한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수정안'의 적용대상에 언론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에 KBS와 EBS에 준하는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언론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김영란법 수정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적 영역인 민영 방송과 신문사까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과 달리 국회 상임위에서 적용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 내용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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