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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첫 김영란법 위반사례' 되나

권기창 청주시학운위 사무처장 "모 서기관 '협조해달라' 요청"
도교육청 "학운위 내부갈등일 뿐" 반박

  • 웹출고시간2016.10.05 12:05:24
  • 최종수정2016.10.05 19:02:52
[충북일보=청주] 충북 지역의 첫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가 도교육청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권기창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사무처장이 5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서기관과 학운위협의회 임원 2명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권기창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사무처장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학운위협의회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SNS찬반의견 수렴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수렴 준비과정에)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직적으로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운영에 개입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도교육청 A서기관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신고가 됐거나 수사가 개시된 사례가 서울·부산 등지에서 나오긴 있지만,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니 조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처음이다.

권 처장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목한 인물은 A서기관,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와 C씨 등 3명이다.

권 처장은 "A서기관이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에게 '도교육청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휴일(개천절)이던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 모인 학운위 임원들이 모여 '권리헌장에는 찬성하는 대신 여론수렴 작업에는 반대하기로 하고, 이참에 (권기창)사무처장 해임 건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 공무원 3명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중 1명은 간담회 내용을 기록한 점 등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도교육청이 주도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책'을 숙의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법적단체(학운위)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점,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통해 학운위 의사결정에 개입한 점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권 처장은 주장했다.

회견에서 권 처장은 "A서기관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임원 2명은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권 처장은 학운위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생긴 내부갈등 문제를 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라"면서 "학운위협의회 간담회는 협의회 임원들의 독립적·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권리헌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견을 낸 건 정책설명이면서 정당한 소통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A서기관 등이 실제로 권 처장이 해임되도록 손을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 권리헌장 의견수렴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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