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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하지말자'에서 '필요하면 해도 된다'

공직사회 3·5·10법칙 지키며
연말 약속잡기로 분주
지역 골목상권 활기 되찾아

  • 웹출고시간2016.11.30 22:35:09
  • 최종수정2016.11.30 22:35:09
[충북일보]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연말 약속을 잡느라 분주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지 않았던 술자리였지만 1차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혹시 포상금을 노린 란파라치가 따라붙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영수증이며 신원확인이며 란파라치도 신고하려면 꽤 힘들겠더라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구내식당으로만 향하던 공직사회에도 최근 변화가 생겼다.

법 시행 직후 썰렁했던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인근 식당도 북적대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무조건 하지 말자'식의 분위기는 '필요하면 해도 된다'로 바뀌었다. 그래도 3·5·10법칙은 잊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한몫했다.

충북도청의 경우 법 시행 한달 만인 지난달 28일부터 도청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 주변 식당들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시기 청주시청도 구내식당 휴무를 검토했으나 차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검토 선에서 마무리했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공무원들과 30일 임광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도 벌였다. 캠페인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2월 중 건전한 소비 촉진기간 운영 등에 맞춰져 있다.

조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 충주의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문제는 김영란법의 과도한 오해가 골목 상권을 죽이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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