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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의 언론인 대상 연수지원 금지 부당하다"

신문방송편집인협·여기자협, 성명서 발표
권익위 제시 가이드라인 지적… 재고 촉구

  • 웹출고시간2016.09.28 18:13:20
  • 최종수정2016.09.28 18:13:20
[충북일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언론재단의 기자 해외연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공무원의 기강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 중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을 추가하면서 준비 부족으로 적잖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이므로 법의 취지를 살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인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고품격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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