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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의 명암 - '3·5·10 규정'의 함정

직무 관련자는 금액 불문하고 법 위반에 해당
돌잔치, 조모상, 장인 어른 회갑 등 조심해야
'폰파라치' 대거 양산…휴대폰 통화 '주의보'

  • 웹출고시간2016.09.27 19:32:39
  • 최종수정2016.09.28 14:21:0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불고기 부라더스' 광화문점 메뉴판에 김영란메뉴가 안내돼 있다. '김영란 마크'가 표기된 메뉴는 풀코스로 3만원 이하에 먹을 수 있다는 글귀가 눈에 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오늘(28일)부터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대에 돌입했다.

김영란법을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쉬운 법이다. 금품을 받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금품수수 분야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지만, 부정청탁은 사례별로 해석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충북도청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취재에 나선 B기자를 만나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식사 약속을 했다.

김영란법 상 3만원 미만의 메뉴를 먹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 도청 근처 허름한 식당을 예약했다. 그런데 도청 직원과 취재기자의 관계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각각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관계로 보아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은 확실한 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할까.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들의 직무관련성은 따져 보아야 한다. 3만원 이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각각 '더치페이' 하면 그만인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식사약속이 잡혀진 상황을 감안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현재 특정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는 밥을 먹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직무관련성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장,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조사비 10만원도 불확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비 역시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조사는 본인과 자녀의 결혼식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만 인정되고 있다.

반면, 자녀 돌잔치를 비롯해 장인어른 회갑, 조모상 등은 1만원 부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비가 아니라 5만원 이내 선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참고로 돌잔치에 선물하는 1돈짜리 금반지의 경우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선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오찬 또는 만찬으로 식사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지사와 시장, 도의장과 시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만찬 행사에 초청해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해당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및 그들의 운전기사까지 식사비용을 모두 '더치페이'로 처리해야 한다.

◇상대의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라

김영란법 위반사례를 따지기 위해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은 수시로 사법당국에 불려 나가 해명을 해야 한다.

가령 각각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했다고 해도 '란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개시된 수사의 경우 '더치페이' 전후로 이뤄진 현금교부 여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골탕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다.

특히 '더치페이' 과정에서 한 사람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른 사람은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CCTV까지 조사해야 할 정도로 입증할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들이 제3자와 통화하는 과정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통화녹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청탁과 관련한 사례가 통화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휴대폰 녹음 또는 녹취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통화가 아니더라도 둘만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워딩이 녹취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27일 "김영란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특히 휴대폰 통화 도중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정청탁 사례에 대한 녹음·녹취 문제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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