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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확인 가능

전자고지서비스 내년 1월 본격 시행
세종시 11일부터 시범 운영

  • 웹출고시간2023.12.10 13:12:43
  • 최종수정2023.12.10 13:12:43
[충북일보] 세종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1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 케이티(KT) 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동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종이 우편 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과 주소 불명, 폐문부재에 따른 반송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 통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을 기존 대비 5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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