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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안 원안가결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결
세종시 본예산比 470억원 증액 편성
27일 85회 2차 본회의서 최종 확정

  • 웹출고시간2023.10.26 13:47:07
  • 최종수정2023.10.26 13:47:07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도 세종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세수감소 속 증액추경' 논란을 빚은 올해 세종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25일 8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세종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0억 원(2.13%)이 증가한 2조2천545억 원 규모다. 이 예산안에는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이 반영됐다.

김현옥 예결특위원장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심의했다"며 "집행부가 사업추진 때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열 세종시의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데 세종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8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며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엄격한 예산심의를 예고했었다.

세종시는 부동산경기 위축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 원을 활용하고,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등을 추가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감액했으며, 시비부담 없는 국비전액 사업만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과 낙찰 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 잔액 사업 등도 조정해 170억을 감액했다.

증액된 부분은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비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20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 원이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일 85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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