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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5 16:01:36
  • 최종수정2023.10.25 16:01:36

장아영

증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맡고 지금은 보건안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신입 소방관이다. 성인지를 처음 접한 것은 아마 발령 받고 교육을 들으면서 부터일 것이다.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매년 성인지 교육을 듣는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1시간 들어야한다.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정책과 성주류화 등 사이버교육도 있고, 양성평등 영화제, 음악제 같은 문화향유 프로그램도 있다. 다양한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들 중 한시간은 필수로 들어야한다.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에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소방대원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로 들어와야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들어야하는걸까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성인지 수준은 삶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정책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행정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는 말하고 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변화에 적응해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한다.

옛날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인 이론을 주입시키는 대신 문화생활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처음 교육을 들을 때 의무라고 해서 반감이 갔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렇듯 성인지 교육은 서로 평등해져가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도 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을 그리고 업무에도 녹아들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발검음에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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